*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상황서 기업자문은 필수”로 언론보도

2021-06-14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그린데일리에 수원기업자문·근로분쟁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상황서 기업자문은 필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니 해당 사업장들은 기업자문을 통해 미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 규정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시행 전 기업자문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문제 발생 가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동·산재팀은 노동·산재사건에 대한 행정신청민사손해배상합의 등 상황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608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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