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변호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2024-01-30

지난달 2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경렬 변호사는 202312월부터 2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소 GMP 현장감시 결과보고 문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이경렬 변호사의 정보공개심의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자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익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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