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부대표변호사, 수원시남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2024-08-02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님께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경찰서 등의 국가공공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고 그것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당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들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수원남부경찰서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청 및 수원시청 법률자문 상담위원, 경인지방주정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익활동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에 힘쓰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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