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2025-07-14
김민정 변호사님(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대한변협 공인 이혼전문)의 법률자문 인터뷰가 로이슈 기사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로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거나 방관해서는 안되며,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적 보호조치와 이혼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했는데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건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고, 그걸 바탕으로 정당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소송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의뢰인도 많지만, 가정폭력 관련 증거 확보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 몸에 난 멍 자국이나 병원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것만 있어도 충분하며, 여기에 구체적인 폭언이나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덧붙습니다.
특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면, 가해자와 격리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이라면 법원이 아닌 경찰이 긴급하게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머무를 수도 있는 등 최근 들어 더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 이혼, 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팀을 구성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운은 가정폭력의 증거 확보부터 법적 절차,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71109563120066cf2d78c68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