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현 대표변호사, 중부일보 인터뷰
2026-07-09
대표님 인터뷰 간략히 보기 : "상속, 권리를 넘어 책임과 윤리가 되다"
이번 민법 개정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술적 변화를 넘어, 가족 간의 책임과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제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언이나 법원 청구를 통해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기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 :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부양하여 받은 생전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금전(가액)반환 원칙 :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쪼개어 생기던 2차 분쟁을 막기 위해, 유류분 반환 시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다 보면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는 부모님의 가슴 아픈 토로도, "평생 부모님을 외면하던 형제가 왜 똑같이 나누어야 하느냐"는 자녀의 억울한 눈물도 자주 마주하곤 했습니다. 법이 오랫동안 냉정한 숫자의 저울질을 해왔다면, 이제는 가족을 향한 책임과 윤리라는 따뜻한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일이 결코 상속을 바래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한 사람의 노력을 법이 정당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은,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위로가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우리 고운은 앞으로도 이 따뜻한 변화의 길목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보여준 책임과 기여가 올바르게 빛날 수 있도록 늘 든든하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실 때, 언제든 고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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