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현 대표 변호사, 광주아내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와 인터뷰 진행

2026-09-04

소송은 억울함을 씻어내는 과정이어야 하지만때로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또 다른 상처와 불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혼 소장 내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문제는법적 보호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이 도리어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용된 부분]

가사전문 변호사인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원고가 주소지 비공개제도를 스스로 알기는 어렵다며 제도 홍보시스템을 강화해 법원 접수처 등에 안내포스터를 붙이는 등 강화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의뢰인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묵직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고운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의뢰인이 온전히 안도할 수 있는 법률 길잡이로서의 소명을 깊이 있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60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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