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1단계 : 합의】
부부가 ① 이혼하는 것, 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2단계 :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⑤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⑥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⑦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 숙려기간】
신청 접수 후 법원이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로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추가로 교부받습니다.
【5단계 : 이혼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하여도 되는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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