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1단계 합의

부부가 ① 이혼하는 것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2단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⑥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⑦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숙려기간

신청 접수 후 법원이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입니다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로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습니다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추가로 교부받습니다

 

5단계 이혼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면 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합니다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하여도 되는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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