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사건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유책성)와는 무관하게,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며,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1. 재산분할 | 법적 근거 및 핵심 성격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 성격 (청산 및 부양):
    1. 청산적 요소 (핵심):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보충):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차원도 일부 고려됩니다.
  • 위자료와의 명확한 차이:
    •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정당한 분배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위자료: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 (유책배우자는 청구 불가)

 

 

 

2. 재산분할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입니다.

  1. 분할 대상 포함 (O):
    • 부부 쌍방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보험 해약 환급금 등)
    •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장래 수급액도 분할 대상입니다.
    • 채무 (빚):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2. 분할 대상 제외 (X) -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고유재산)
    • 혼인 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
    • 예외: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예: 상속받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부담,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감소 방지)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 핵심 쟁점: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즉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정해진 비율 없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법원의 주요 고려 요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가장 중요):
      • 맞벌이 여부, 소득 수준, 재산 관리 주체 등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법원은 육아와 가사노동이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예: 10년 이상) 그 기여도를 높게(최대 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봅니다.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이혼 후 생활 보장 필요성
    •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 여부

 

 

 

4. 재산분할 | 절차 및 소멸시효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혼이 성립한 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절차:
    1. 재산 명시 및 조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금융기관, 공공기관)**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반드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3. 조정 및 판결: 가사소송은 조정을 거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재판부가 증거와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로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 소멸시효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혼인 기간 중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치밀한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며, 가사노동을 포함한 자신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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