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I 전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청구금액의 약 75% 감액을 이끈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이 전 배우자 B씨에게 넘어갔고, 수년 뒤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B씨가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고운은 A씨의 소득·재산 및 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던 사정, 당시 합의 및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의 감액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75%를 감액하고 25%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B씨와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B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십 수년이 지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B씨는 자녀 두 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거액의 양육비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를 홀로 부담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그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이상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는 최저 양육비 정도의 금액으로 과거양육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십수년간의 양육비가 산정된 것이어서 그 금액이 매우 크고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이후 A씨의 소득활동 현황을 비롯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과 재산현황 등을 소상히 밝히며, 의뢰인 A씨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하여서는 안되며 양육비의 감액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와 B씨 협의 이혼 당시의 사정 및 이혼 이후 A씨와 자녀들의 관계 등 양육비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쌍방 합의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혼 이후 B씨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만나며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들며 양육비 산정에 이 같은 이 사정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가 주장한 양육비 금액의 약 75%를 방어하고 25% 정의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급의 시기와 방법 또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난날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로 인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에 놓을 뻔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가능한 금액 선에서 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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