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타 지역 공공기관을 통해 “부친이 사망하였으니 사망신고를 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친과 연락이 두절 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기에 사망 사실도 전혀 몰랐기에, 일단 사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친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 상속인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라”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친의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부터 부친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딱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위 일을 계기로 부친에게 상당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결국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부친의 상속재산 파악은 물론, 언제 부친이 사망하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십 년 간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사망 사실도 공공기관의 사망신고 절차 요구 연락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 A씨는 취득세에 대한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재산 및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친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더욱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A씨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A씨는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부친의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비록 일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났으나 상속 채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처분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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