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I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 B씨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반박하고 조정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위자료·재산분할은 모두 배제되고, 친권은 조건부 공동친권,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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