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변호사님, 내외경제TV에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하여 게재
2019-02-12
법률사무소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 NBN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로 게재되었습니다.
김민정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고, 사실혼 부부 또한 서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