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욱변호사님, 경기도시공사 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위촉

2019-09-03

법무법인 고운의 정 욱 변호사님은 2019. 6. 4. ~ 2021. 6. 3.까지 "경기도시공사 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감사옴부즈만이란공기업에서 공사 계약이나 민원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에 관련 제도관행업무처리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권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 욱 변호사님은 경기도시공사 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서 ·외부 고객 민원에 대한 부조리 감시 및 평가공공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 확인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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