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변호사님, 일간스포츠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게재
2019-09-05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일간스포츠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원으로 2017년보다 39.1%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자금난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접근을 하며,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보이스 피싱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되면서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분류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주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경렬변호사님은 형사팀의 팀장으로서 연간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로 사건진행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568471&c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