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변호사님, 일간신문지에 “수원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감치제도의 개선과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으로 보도
2019-10-04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의 글이 “수원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감치제도의 개선과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제보 받아 게재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은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으로는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법제도가 있는데, 이행 확보의 수단 중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이다. 양육비의 확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양육비 이행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인 감치명령의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및 상속전문변호사이며, 위 분야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및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인터뷰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92600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