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변호사님, “수원형사변호사의 조언 : 보복운전은 특수폭행·협박으로 처벌 가능” 으로 언론보도
2019-09-30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일간스포츠에 “수원형사변호사의 조언 : 보복운전은 특수폭행·협박으로 처벌 가능”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보복운전, 제주도카니발사건 등 보복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검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인 이경렬변호사님은 “보복운전은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단 1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례보다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팀장으로 계시며, 연간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고객님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587854&c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