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부대표변호사, 지하철 5호선 방화 형사처벌수위에 대한 언론인터뷰
2025-10-28
법무법인 고운의 부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경렬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머니투데이 기사 「11년 전 3호선 방화, 경상자 1명에 징역 5년…이번 5호선 방화는?」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이 고의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향후 피의자에게 어떤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으며 언론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변호사님은 “지하철 방화로 인해 20여 명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추가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또한 과거 유사 사건인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님은 대중교통 내 방화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기사 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264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