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한정승인 전담팀 개설
2024-02-13
법무법인 고운이 한정승인 전담팀을 개설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후 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상속인 분들이 선택하시는 절차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한정승인 전담팀을 개설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전담팀에서는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안내는 물론,
한 번의 선임으로 한정승인 신청 이후 후속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정승인 서비스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선임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