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운변호사 칼럼 권혁채 변호사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와 법원 조정신청

2024-05-17

 

1.

 

법조항에 따르면,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실패했을 때"에 비로소 사용하는 절차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우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협의서를 갖고 등기소에 가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하지만 오히려 협의가 되었을 때에 조정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상속인이 두 필지의 토지를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토지 등기까지 마치려는 케이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들의 숫자만큼 총 5통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

 

게다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여러장 쓰여지는데

 

각 장마다 5명의 상속인들이 모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 등

 

서류작업에 있어서 챙겨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서류 작성에서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등기소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몇번씩 반려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되다보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없던 오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등기소를 오가는 도중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미성년이라는게 밝혀져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 또 다시 상당기간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의 조정조서가 있으면 위와 같이 복잡한 서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오해나 불필요한 파열음도 겪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조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조정조서를 획득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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