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운 변호사 칼럼 유지형 변호사 - 법을 알지 못해 상속채무를 떠안는 일이 없길 바라며
2024-05-30
우리 민법은 상속의 원칙적인 형태를 단순승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고, 상속개시로 인하여 망인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에,
상속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인정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방법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 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최근 상담 손님의 경우,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어
가족들과 상의 후 본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상속포기도 법원에 별도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받아야 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제 때 상속포기심판청구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을 일인데,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였습니다.
사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한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가족의 사망만으로도 황망한 가운데 장례도 치르고 유품도 정리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하더라도 그 절차나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결국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법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속의 원칙적인 형태를 한정승인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어, 가족을 보낸 슬픔에 생각지도 못한 채무까지 떠안게 되어
곤란을 겪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