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부대표변호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참석 및 강의 수강

2024-07-12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님이 지난 6월 실시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강의를 수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 및 생활에 대한 각종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입국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 신고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서툰 외국인이 법률적인 요소가 포함된 민원을 혼자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 공인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민원을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역시 외국인들에게 출입국민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민원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행기관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교육에 참석하시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강의를 수강하며 출입국민원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강의를 통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식으로 출입국민원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그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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