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경기중앙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참석

2024-07-16

지난 1월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파트너변호사님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고심의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시행되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광고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기타 법률전문직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법률사무에 대한 과장된 광고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품질 및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립하는 과장 광고 및 허위광고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협회는 주기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법률사무 광고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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