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다
2024-07-23
지난 6월 법무법인 고운이 공식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절차와 관련하여 혼자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들이나 기타 여러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하여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 신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민원에 따른 혼잡도를 줄이고 행정적인 편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외국인 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신청, 국내거소신고 신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정한 다양한 민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님은 “민사/형사/가사/기업법무/파산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서비스는 물론 나아가 출입국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하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