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서진수 부대표변호사, 공중협박죄에 대한 언론인터뷰
2025-08-21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공중협박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범죄 대응을 위해 새로 도입된 공중협박죄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고운의 이경렬,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는 사제 폭발물로 대중을 위협해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 엄격한 처분과 촘촘한 법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연속성과 영향력을 담보하려면 초기 판례와 제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제 폭발물이 조악했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비록 폭발물의 위험성이 작았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막고자 새 법이 시행된 만큼, 더 엄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는 “현행 공중협박죄는 폭발물 설치 등 테러 협박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후속 입법 등으로 배상 근거를 보완한다면 피해 보상, 동종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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