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운 이혼전문센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세미나 개최

2026-10-17

법무법인 고운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목)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제52회차 세미나로, 정욱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의 주요 실무 쟁점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1. 대상 및 요건

분할 대상: 전체 연금이 아닌 혼인기간 중 노령연금액만 균등 분할 (부양가족연금 제외)

수급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완결, 전 배우자의 수급권 형성,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2.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 제외

제외 기준: 별거·가출 등 연락 두절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단순 주거 분리, 자녀 유학은 인정 불가)

작성 방식: "별거기간" 등 모호한 표현 대신 시작일과 종료일(날짜)을 정확히 명시

 

3. 합의서·조정조항 작성 유의사항

명확한 용어: "연금 등" 대신 "국민연금", "분할연금" 명시

비율(%) 작성: 고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작성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단 처리 필수 조건)

포괄적 조항 주의: "향후 일체 재산분할 청구 않음" 조항만으로는 연금 포기 효력 없음 (별도 연금 조항 필수)

 

4. 청구 기한 및 절차

청구 기한: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선청구: 연령 미달 시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 미리 청구 가능

증명 신고: 혼인 부존재 기간이나 비율 별도 합의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 신고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인 세미나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최적화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나갈 법무법인 고운의 의미 있는 행보에 따뜻한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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