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연금수급권 승소판결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주요판결에 선정

2026-10-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정욱 변호사와 현정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연금 수급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의미 있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정년퇴직한 의뢰인이 과거 형사판결(금고 이상 형 확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당시 이미 당연퇴직 처리되었다"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 고운의 대응 및 판결 요지

상대방은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사무직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별도 해고 통지의 필요성: 정관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 처분(의사표시)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소멸하지 않고 정년까지 유효합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정년퇴직일 기준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을 전면 인정(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의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 보장 및 퇴직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법리를 명확히 적용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뜻깊은 판결이고 수원지방법원도 이를 강조하며 올해 중요판결로 인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최선의 대응으로 의뢰인분들께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  https://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8645&gubun=44&cbub_code=000250&search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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