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평택지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실무 변경점' 세미나 개최

2026-11-02

법무법인 고운 평택지사는 2026년 10월 2일, 평택지사 대회의실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실무 변경점’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개정 법률 시행으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의뢰인 사건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립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경찰 보완수사요구 중심 전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통지일로부터 3개월) 신설

수사지연 이의제기 제도 및 공소청 검사 면담 제도 신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초동대처) 강화 방안

 

 

수사 초기 단계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법무법인 고운은 바뀌는 형사사법 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원,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의뢰인분들께서 제도 전환기에도 불이익 없이 최상의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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