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양육권'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 그중에서도 '동산'으로 분류됩니다(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및 물건·재산에 관한 규정). 반려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법 형식상으로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재산)로 취급됩니다.
이 분류에는 분명한 실무적 귀결이 따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라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을 청구한다"는 형태의 청구는 현행법 체계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소유권 귀속)'의 대상이 되며, 이혼 시에는 그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재산분할 또는 소유권 확인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정서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나, 법원이 분쟁을 판단하는 틀 자체가 자녀와 다르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2.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나요?
반려동물이 '물건'인 이상, 이혼 과정에서 그 거취는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 전부터 일방이 길러온 경우 —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데려와 길러온 반려동물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유재산 일반 법리는 C-T13 참고).
(2) 혼인 중 함께 데려온(취득한) 경우 — 재산분할의 대상 가능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데려와 기른 반려동물은,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다만 반려동물은 쪼갤 수 없는 단일한 객체이므로, 실무상 한쪽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그 가치를 다른 분할 재산에서 조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일반 절차·기여도·산정은 C-T11 참고).
3. 소유권 귀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어느 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귀속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고려 요소 | 내용 |
취득 경위 | 누가, 언제(혼인 전/후), 어떤 경위로 데려왔는지 |
등록·명의 | 동물등록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
비용 부담 | 사료·병원비·미용·보험 등 양육비용을 주로 누가 부담했는지 |
실제 양육 | 일상적으로 누가 주로 돌보고 함께 생활했는지 |
정서적 유대 | 반려동물과의 애착·유대 관계(법원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 |
향후 양육 환경 | 이혼 후 누구의 환경이 반려동물을 계속 돌보기에 적합한지 |
이 요소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결과는 전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서적 유대·실제 양육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자녀 양육권처럼 독립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상황 유형
반려동물의 거취가 다투어질 때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 입양 vs 혼인 후 입양: 데려온 시점이 혼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특유재산/공동재산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유형.
등록 명의와 실제 양육이 어긋나는 경우: 동물등록 명의자와 실제로 주로 돌본 사람이 다른 유형.
비용 부담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병원비·사료비를 주로 부담한 사람과 일상 돌봄을 맡은 사람이 갈리는 유형.
합의로 정리하려는 경우: 거취·비용 분담·만나는 방식을 협의로 정하려는 유형.
거취를 둘러싼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경우: 취득·양육·비용 입증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유형.
단일 사건의 구체적 진행·결과는 본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일반화된 유형만을 정리합니다. 위 유형은 어느 것이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이 생겼다던데,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에 있으며, 아직 통과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분쟁의 현행 기준은 여전히 '반려동물 = 물건(동산)'입니다.
정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민법 제98조의2 신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 아직 미통과·미시행(계류) 상태입니다.
또한 설령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물의 권리변동·법률관계에는 여전히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형태(선언적 성격)로 설계되어 있어, 그 자체로 곧바로 반려동물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논의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적용되는 법은 현행 민법(물건)이라는 점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6. 입장별 대응 방법 — 합의 가능 범위와 자료 준비
법이 반려동물에 양육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가 협의·조정을 통해 거취와 비용을 정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입장별로 정리합니다.
▶ 협의로 정리하려는 부부 양측
누가 데려갈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원하는 경우) 서로 만나는 방식 등을 합의서(이혼 합의서·재산분할 합의)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채권적 합의)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자녀 면접교섭권처럼 법이 보장하는 독립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위반 시 곧바로 자녀 면접교섭과 동일한 강제 수단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합의서 작성·효력 일반은 C-T72 참고).
▶ 거취가 다투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입장
소유권 귀속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정리·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취득 경위 입증자료: 분양·입양 계약서, 거래 내역, 데려온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혼인 전/후 구분에 중요).
② 동물등록 정보: 등록 명의·등록증 등.
③ 비용 부담 내역: 동물병원 진료·사료·미용·보험 등 결제 내역.
④ 실제 양육 정황: 일상적으로 누가 주로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단, 상대방·제3자의 사생활·식별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지양).
이러한 준비는 정당한 입증자료의 정리를 의미합니다.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사라지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는 분쟁을 악화시키고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자력 대응보다 변호사 상담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우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이며, 이혼 시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 귀속(재산분할)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취득 경위·혼인 중 형성·비용·실제 양육·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과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미통과·미시행이며,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나, 분쟁 대응은 현행법의 틀(소유권·재산분할) 위에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려동물 거취·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취득·양육·비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과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강아지(고양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양육권'으로 정하나요?
A.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이라(민법 제98조), 자녀처럼 '양육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지를 재산분할·소유권 문제로 정리하며, 누가 데려갈지는 취득 경위·비용·실제 양육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정리는 이혼 전담팀과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Q.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이 생겼다던데, 이제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내용의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아직 통과·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은 여전히 '반려동물 = 물건'이며, 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형태라 곧바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혼인 전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일방이 길러온 반려동물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민법 제830조),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결과는 입증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특유재산 일반은 C-T13 참고).
Q. 동물등록 명의가 제 이름이면 무조건 제가 데려가나요?
A. 등록 명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귀속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비용 부담·실제 양육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명의 외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합의로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용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부가 협의해 누가 데려갈지·비용 분담·만나는 방식 등을 합의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약정이며 자녀 면접교섭권 같은 법정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C-T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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