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 2026년부터 시행된 게 맞나요? — 현행 절차와 입법 진행 상황 정리
이혼이나 양육 문제를 앞둔 분들이 요즘 검색 중에 "2026년부터 가사소송법이 크게 바뀐다", "자녀 의견청취가 의무화됐다"는 설명을 자주 접하고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시행됐고 무엇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이 1차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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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이 이미 시행되어 자녀 의견청취 의무화·절차보조인·양육비 감치 완화 같은 내용이 지금 사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자녀 의견청취 의무화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입법 계류 상태) — "2026년부터 적용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2.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법(법률 제20432호)의 최근 변경은 상속권상실 제도 신설에 따른 타법개정일 뿐이며, 이혼·양육 절차의 실체를 바꾼 개정이 아닙니다.
3. 지금 진행되는 이혼·양육 사건은 여전히 현행 절차(가사조사·사전처분·이행명령·감치 등)로 다뤄지므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조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서론 — "2026년부터 다 바뀐다"는 말, 왜 혼란스러운가
한 줄 답 : 가사소송법이 "2026년부터 크게 바뀐다"는 기대와 실제 시행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어 혼란이 생깁니다.
이혼·양육 분쟁의 사회적 수요는 여전히 큽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전년 대비 1.3% 감소)입니다. 이처럼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가족관계 분쟁이 이어지다 보니, 가사사건 절차를 개선하자는 입법 논의도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통계 한계표기. 위 9만 1천 건은 이혼 건수 통계이며, 가사소송법 개정·입법과 직접 연동된 통계가 아닙니다. 절차 개선 논의의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만 인용합니다.
문제는 이 '개선 논의(개정안)'와 '실제로 시행된 법'이 뒤섞여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검색·기사에서 "2026년부터 자녀 의견청취가 의무화됐다"는 식으로 소개되지만, 그 내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의 방향입니다. 이 글은 ①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무엇인지, ② 개정안은 어디까지 왔는지, ③ 그래서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해 드립니다.
2. 지금 시행 중인 가사소송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현행법)
한 줄 답 : 현행법(법률 제20432호, 2026.1.1. 시행)의 최근 변경은 상속권상실 제도 신설에 따른 '타법개정'이며, 이혼·양육 절차의 실체 개정이 아닙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법률 제20432호(2024년 9월 20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다만 이 최근 변경의 실체는 대개정이 아니라 타법개정입니다. 민법에 상속권상실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에 맞춰 가사소송법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 등 관련 가사비송사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즉 상속 분야의 새 제도를 처리할 절차 근거가 들어온 것이지, 이혼·양육 당사자가 기대하는 '자녀 의견청취·면접교섭·양육비' 관련 실체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가사소송법이 크게 바뀐다"는 기대와 실제 시행 내용(상속권상실 타법개정) 사이의 간극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인용(1차 자료). 가사소송법 현행(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부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입법 진행 상황
한 줄 답 :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부개정은 국회를 통과·시행하지 않았고, 현재 입법 계류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개정'은 앞의 타법개정과 전혀 다른, 가사사건 절차 전반을 새로 짜는 실체적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미성년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 절차보조인 신설, 양육비 이행 제재 강화 등이 골자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은 현재 국회를 통과·시행하지 않았습니다(입법 계류 상태).
입법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3일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2-124호, 의견제출 기한 2022년 6월 13일).
해당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2024년 6월 30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재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재발의된 법률안의 세부 조문과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단정 표기. 재발의된 법률안이 2022년 입법예고안과 세부까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 소개하는 제도는 "2022년 입법예고안이 담은 방향"으로만 이해해야 하며, "곧 통과된다",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시점 단정은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열람 시점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1차 자료). 법제처 입법예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22-124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진행 상태 — 2026-07-13 확인.
4. 2022년 입법예고안이 담은 방향 (개정안 내용 · 미시행)
한 줄 답 :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2022년 입법예고안이 담은 방향이며, 현재 시행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은 상담 과정에서 이 다섯 항목을 이미 시행된 제도로 오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각 항목은 개정안의 내용일 뿐, 지금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 미성년자 진술청취의 원칙적 의무화 (개정안 내용). 미성년자가 당사자·이해관계인인 사건에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 시행 시, 지금보다 자녀 의사 반영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절차보조인 제도 신설 (개정안 내용). 미성년 자녀의 의사 파악과 절차 조력을 위한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향입니다. →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 집행법원의 가정법원 확대 (개정안 내용).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넓히는 방향입니다.
- 양육비 불이행 감치 요건 완화 (개정안 내용). 감치 요건을 현행 '3기 이상 불이행'에서 '30일 이내 불이행'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 현행 요건은 여전히 '3기 이상'입니다(아래 5장). 개정안의 '30일 이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사비송 재판형식의 '결정'화 및 화해권고결정 도입 (개정안 내용). 가사비송사건의 재판형식을 '결정'으로 정비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오해 바로잡기. "2026년부터 자녀 의견청취가 의무화됐다", "절차보조인이 생겼다"는 설명이 돌지만, 이는 개정안이 담은 방향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현행 제도처럼 안내하는 자료를 만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용(1차 자료). 법제처 입법예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22-124호).
5. 사후관리·리스크 — 개정안을 '현행'으로 오인할 때의 함정
한 줄 답 : 개정안 내용을 현행 제도로 오인하면 사건 전략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특히 감치 요건은 현행 '3기 이상'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정안과 현행법을 혼동하면 실제 사건에서 불리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감치 요건입니다. 개정안의 '30일 이내 불이행'을 현행 기준으로 오해해 준비하면, 실제 요건과 어긋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또한 감치는 법원이 요건과 절차를 심리해 결정하는 제도이며, 당사자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차보조인 선임'이나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를 전제로 사건 계획을 세우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기다리며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용(1차 자료). 가사소송법 제68조(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6. 그래서 지금 이혼·양육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 현행 절차
한 줄 답 :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 이혼·양육 사건은 가사조사·사전처분·이행명령·과태료·감치·재산명시/조회 등 현행 조문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이혼·양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현행 조문 | 내용 |
가사조사 |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11조) |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양육환경 등을 조사 |
사전처분 | 제62조 | 사건 계속 중 필요한 임시 조치 |
이행명령 | 제64조 | 양육비·면접교섭 등 의무 이행 명령 |
불이행 과태료 | 제67조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감치 | 제68조 | 현행 =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개정안 '30일 이내'와 구별) |
재산명시·재산조회 | 제48조의2 · 제48조의3 | 이행 확보를 위한 상대방 재산 확인 |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은 개정안이 지향하는 방향(자녀 진술청취 강화·이행 제재 강화 등)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은 위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진행한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행 절차에 맞춘 대응입니다.
인용(1차 자료). 가사소송법 제6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제48조의2·제48조의3(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7. 결론 — 개정 동향은 참고하되, 현행 절차로 준비하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은 '시행된 사실'이 아니라 '진행 중인 논의'입니다. 자녀 의견청취 의무화·절차보조인·양육비 감치 완화는 모두 개정안의 방향일 뿐, 지금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법의 변경은 상속권상실 관련 타법개정에 그칩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양육 문제를 앞둔 분이라면, 개정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현행 절차(가사조사·사전처분·이행명령·감치·재산명시/조회)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은 개정 동향을 함께 살피면서도, 현재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 여부보다 지금의 절차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현행 절차에 맞춘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이 시행됐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의견청취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부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입법 계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법(법률 제20432호)의 최근 변경은 상속권상실 제도 신설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Q. 그럼 지금 시행된 변화는 무엇인가요?
A. 민법 상속권상실 제도 신설에 맞춰 '상속권 상실 선고' 등 가사비송사건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혼·양육 절차의 실체 변화는 아닙니다.
Q. 자녀 의견청취(진술청취)는 이미 의무가 됐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개정안이 지향하는 방향일 뿐 시행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 실무에서도 법원이 사건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Q. 양육비 감치 요건이 '30일'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A. '30일 이내 불이행'은 개정안의 완화안입니다. 현행 감치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현재 사건에는 현행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전부개정안은 언제 통과·시행되나요?
A. 현재 계류 중이며 통과·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조문도 확정 전이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신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발의된 법률안은 2022년 입법예고안과 똑같나요?
A.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부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2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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