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비용, 얼마나 들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이혼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생활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지만, "얼마"라고 한 줄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원리로 정해지는지, 즉 '비용의 구조'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아울러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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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에 드는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르며,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비용은 각각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1. 이혼 비용은 '얼마'라는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나) 변호사 보수라는, 정해지는 원리가 다른 두 갈래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2. 법원에 내는 비용은 소가 등에 따라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 없이 당사자와 변호사의 약정(자유수임)으로 정해집니다.
3.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 쟁점·심급이 어떠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자신의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서론 — 이혼 비용, 왜 '얼마'로 답하기 어려운가
한 줄 답 : 이혼 비용은 (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나) 변호사 보수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합이라,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혼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큰 결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 비용은 얼마"라는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비용은 여러 성격이 다른 항목의 합이고, 각 항목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배경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해의 전체 이혼 건수를 보여줄 뿐, 이혼에 드는 비용을 알려주는 통계가 아닙니다. 즉 이혼이 적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배경만 알려줄 뿐, 개별 사건의 비용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비용의 구조를 다룹니다. ① 이혼 비용은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③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떤 원리로 산정되는지, ④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항목이 크게 작용할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는 구체 금액·시세·요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임의의 숫자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혼 비용의 두 갈래와 '이혼 방법'의 차이
한 줄 답 : 이혼 비용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 약정으로 정해지는 '변호사 보수'로 나뉘며, 협의이혼(법원 확인 절차)이냐 재판이혼(소송)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혼 비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법원에 내는 비용 — 이혼 절차를 법원에서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협의이혼의 법원 확인 절차나 재판이혼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며, 인지대·송달료가 대표적이고 사건에 따라 감정료·증인여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수임료) —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가 없고, 당사자와 변호사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선임 여부와 위임 범위에 따라 발생 여부·규모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 두 갈래가 정해지는 원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는 법령의 산정 기준을 따르는 '공적 비용', (나)는 약정에 따른 '사적 비용'입니다. "이혼 비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갈래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혼란을 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며,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결정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변호사 보수는 선임 여부와 위임 범위에 따라 발생하기도,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①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또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를 제기하더라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경우 비용은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 비용(+선택적 변호사 보수)', 재판이혼은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단계일 뿐, 재산분할·양육 등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이 남아 있으면 결국 재판(소송·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비용 구조도 재판이혼 쪽에 가까워집니다.
3. (가) 법원에 내는 비용 — '산정 방식'만 정확히
한 줄 답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은 약정이 아니라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소가·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져 하나의 금액으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약정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는 모두 산정 원리이며, 구체 금액은 사건의 소가·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 법원에 소송(또는 청구)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가(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소가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함께 포함되면 그 부분에 따라 소가와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전자소송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 법원이 소장·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기일 횟수·당사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처음에 예납하고 사건이 끝난 뒤 정산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자소송포털).
추가 비용 —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 등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증인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재판 실무 일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가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대를 줄일 목적으로 청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 범위는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상담 단계에서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소가와 인지대의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짚어 드리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확한 산정 금액은 자신의 사건 내용(특히 소가)을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나) 변호사 보수(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법정 요율표가 없다
한 줄 답 : 변호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요율표가 없어 당사자와 변호사의 약정(자유수임)으로 정해지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사건의 난이도·쟁점·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요율표(표준 가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 사건 변호사 보수는 얼마"라고 법이 정해 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자유수임 구조입니다.
보수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그 구성 방식과 조건은 사건마다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설명합니다.
착수금 — 사건을 위임하며 처음에 지급하는 보수로, 사건의 착수·진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성공보수 — 약정한 결과(예: 판결·조정 등)의 정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수로, 그 지급 여부·조건은 약정에 따릅니다.
보수가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난이도 — 사실관계가 단순한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 쟁점의 범위 —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부수적 쟁점이 함께 걸려 있는지.
▶ 심급·진행 정도 — 협의·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지, 변론·증거조사를 거쳐 1심까지 가는지, 나아가 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는지.
▶ 사실조사·증거의 양 — 다툼이 큰 사실관계가 있어 자료 수집·입증이 많이 필요한지.
이러한 변수 때문에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보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시세·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율표가 없는 영역에서 임의의 금액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보수는 자신의 사건 내용(쟁점·다툼의 정도·예상 심급)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건의 윤곽이 구체화될수록 보수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됩니다.
5.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패소자 부담 원칙'의 정확한 의미
한 줄 답 :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상대방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이고, 가사·이혼 사건은 법원이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 끝난 뒤, 소송 자체에 든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원칙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여기에는 흔히 오해하는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승소자가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전부 물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가사·이혼 사건은 법원이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사·이혼 사건에서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비용 부담을 당사자별로 달리(예: 각자 부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승패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은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부담 내용은 판결 등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다 문다’)이 실제 규정과 다르다는 점을 상담에서 먼저 정확히 안내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6.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 소송구조 제도와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
한 줄 답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면제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협의로 시작했다가 쟁점이 남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변호사 보수·송달료·증인여비·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어, 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제도·전자민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송구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① 자금능력 부족(무자력)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 — 처음부터 패소가 분명한 사건이 아닐 것.
소송구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자력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꾸며 신청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도 참고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비용 구조는 '법원 확인 절차 비용'에서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본 배경 통계처럼 이혼이 여전히 적지 않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의 차이를 미리 이해해 두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흐름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7. 결론 — 구조를 알면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이혼 비용은 "얼마"라는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법원에 내는 비용(법령 산정)과 변호사 보수(약정)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구성되고, 여기에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라는 방법의 차이, 그리고 쟁점·심급·법원 사정이라는 변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을 미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비용을 결정하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알고 나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항목과 쟁점이 크게 작용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혼 방법·쟁점의 범위·예상 심급에 따라 비용과 진행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예상 진행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과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도 비용이 드나요?
A.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변호사 보수는 선임 여부와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 비용이 더 드나요?
A.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 비용(+선택적 변호사 보수)', 재판이혼은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구조지만, 협의이혼도 위임 범위가 넓으면 보수가 발생하고 재판이혼도 쟁점·진행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Q.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가격표가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요율표(표준 가격표)는 없습니다.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자유수임 구조이며, 사건의 난이도·쟁점 범위·심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미리 못 박기 어렵고,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인지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인지대는 소가(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소가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나, 재산분할·위자료가 함께 포함되면 소가·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상대방이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또 가사·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이 부담을 당사자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능력 부족(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면제해 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심사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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