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고 부부싸움이 잦은데,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성격 차이'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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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성격 차이·성격 불일치·잦은 부부싸움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반대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성격 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 따로 열거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2.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파탄 정도·혼인계속의사·책임·혼인기간·자녀 등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핍니다(제840조 제6호).

3. 따라서 "성격이 안 맞으면 무조건 이혼된다"도, "절대 안 된다"도 정확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사유를 따지지 않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론 — '성격 차이 이혼'이라는 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줄 답 : '성격 차이'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이혼 이유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된 이혼사유가 아니라 제6호 '중대한 사유'의 판단 틀 안에서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이혼을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만큼 성격 불일치·가치관 차이·잦은 다툼은 부부 갈등의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이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협의·재판을 포함한 연간 전체 이혼 건수의 배경 통계일 뿐, '성격 차이를 사유로 한 이혼'만의 통계나 사유별·유형별 통계가 아닙니다. 이혼 전반의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흔히 쓰이는 '성격 차이'라는 말이 법률상 이혼사유로는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성격 차이'가 민법 제840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② 제6호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③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④ 상대가 반대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⑤ 합의가 되는 경우의 협의이혼, ⑥ 실제 판단이 갈리는 결까지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한 줄 답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인데, '성격 차이'를 가리키는 별도의 호는 없으며 제1호부터 제5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혼(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 6가지로 열거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표에서 보듯 '성격 차이'라는 항목은 제1호부터 제5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주 다툰다는 사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별도의 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나 잦은 부부싸움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을 구할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핵심 — "성격 차이는 그 자체로 법이 정한 이혼사유"라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는 제6호의 판단 틀 안에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평가되는 사정일 뿐, 그 존재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독립 사유가 아닙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전체의 해설은 총론 글에서 다룹니다 → C-T04.)

 

3. 그럼 무엇으로 판단할까 —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한 줄 답 : 제6호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하는 종합 판단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제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들을 두루 고려합니다.

  • 파탄의 정도 —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당사자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그 밖의 제반 사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6호가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위 여러 요소를 함께 저울질하는 종합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성격 차이'라는 말로 묶이더라도, 갈등이 얼마나 오래·깊게 이어졌는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혼인기간·자녀 상황·양측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파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성격 차이라는 표면적 표현 아래에 있는 갈등의 경과·회복 시도·별거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제6호 판단 요소에 비추어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결과 단정 주의 — 특정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6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의 존재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가정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단순한 성격 차이·부부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

한 줄 답 : 성격이 조금 맞지 않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성격 차이로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6호의 판단 틀을 성격 차이 사안에 적용하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제반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 말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경계입니다.

  • 한편으로,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다거나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부분적 갈등과, 관계 자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진 상태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성격 차이·갈등이 오래 누적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상태가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양방향 단정 금지 — 따라서 "성격 차이만 있으면 무조건 이혼된다"도, "성격 차이로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핵심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떠한지이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5.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 그리고 준비의 원칙

한 줄 답 :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6호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지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고 준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성격 차이 사안이라면 제6호)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의 존재와 혼인 파탄 정도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반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재판상 이혼을 막는 것은 아니며, 관건은 제6호에 해당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탄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를 일부러 자극해 갈등을 만들거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황을 꾸미거나, 증거를 조작·왜곡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법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디까지나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는 절차이며, 준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자료를 갖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임 안내 —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큰 쟁점입니다. 누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른 청구 가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본 글에서는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별도 글로 안내드립니다 → C-T06.

 

6. 사례로 보는 판단의 결 (가상 예시 · 결과 보장 아님)

한 줄 답 :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성격 차이'라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제6호는 다양한 사정으로 구체화되는 열린 사유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화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인물·사건과 무관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유형 A) 갈등이 오래 누적된 경우 — 부부가 오랜 기간 대화 단절과 반복되는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고 양측 모두 혼인을 이어갈 의사를 사실상 접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성격 차이라는 표면적 사정 아래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파탄의 정도·혼인계속의사·기간 등과 함께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가상 유형 B) 일시적·부분적 불화에 그친 경우 — 부부가 특정 시기에 다툼이 잦았으나 이후 관계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함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불화만으로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성격 차이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는가, 그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또한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부정행위·폭력 같은 전형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다만 판결의 표현이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는지 등을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결론 — 관건은 '성격 차이의 존재'가 아니라 '파탄의 정도'입니다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상대가 반대하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일시적 불화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성격 차이로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건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떠한지입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려야 할 때 비로소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성격 차이·갈등 사안에서 표면적 표현이 아니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과를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제6호 판단 요소에 비추어 재판상 이혼·협의이혼의 갈래를 사안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혼은 준비의 방향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 많으므로, 이 시점에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리는 쟁점들을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 거점 : 영통/광교 본사 — 수원가정법원 관할)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A.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독립 이혼사유가 아니라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Q. '성격 차이'가 민법 제840조 몇 호인가요?

A. 성격 차이만을 가리키는 별도의 호는 없습니다. 제1호~제5호(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생사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부부싸움이 잦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잦은 다툼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갈등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파탄의 정도·혼인계속의사·기간·자녀 등과 함께 종합 판단하며,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성격 차이 사안이라면 제6호)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의 존재와 파탄 정도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사정이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부부관계를 파탄시켰는지를 법원이 여러 사정과 함께 심리해 인정해야 하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면 사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조건에 합의한다면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문제되는 것은 상대가 반대해 '재판'으로 다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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