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하는 이혼소송 도중에 배우자 한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와 유족은 "진행하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나눠 달라던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상속·위자료라는 네 갈래의 결론을, 대법원 판례와 민법 조문을 근거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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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소송 자체와 함께 걸어 둔 재산분할청구, 그리고 남은 재산과 위자료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핵심 요약
1. 이혼 확정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그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되고, 남은 재산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2.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어서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고(대법원 94므246),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009조).
3. 다만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사망 전에 이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청구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므143).
1. 서론 — 소송 도중의 사망은 '누구의 권리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한 줄 답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권리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끝나고 재산은 상속으로 국면이 바뀝니다.
이혼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가 얽히면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긴 과정 중에 배우자 한쪽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유족은 하던 소송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어려움에 놓입니다.
핵심은 권리의 성격입니다. 우리 법은 어떤 권리는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보고(일신전속권), 어떤 권리는 사망 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문제는 바로 이 구분 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통계가 아니므로, 본 쟁점의 발생 규모를 직접 가리키는 자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분쟁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정성적 배경으로만 참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이혼소송 자체 ②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③ 남은 재산의 귀속(상속) ④ 위자료청구권의 네 갈래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민감성 안내] 이 글은 사망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특정 가족·사건과 무관한 법리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특정 행동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2.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됩니다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
한 줄 답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여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왜 상속인이 못 이어받나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그 부부 두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입니다. 이혼은 '이 사람과의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의 문제여서, 상속인이 대신 그 소송을 이어받아 이혼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검사 수계도 없다 : 일부 가사사건에는 당사자 사망 시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는 규정이 있으나, 이혼소송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종료'는 판결로 승패를 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툴 대상 자체가 사라져 절차가 그대로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인용·기각 같은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3. 함께 걸어 둔 '재산분할청구'도 소송과 함께 끝납니다 — 가장 흔한 오해 지점
한 줄 답 : 이혼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함께(병합)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끝나도 재산분할청구만은 남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유지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전제 위에 서 있던 재산분할청구도 유지할 이익을 잃고 함께 끝납니다.
[ 혼동 금지 —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구별 ]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발생·확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넘어갈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재산분할청구가 종료된다"입니다. (뒤의 5장 위자료청구권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규율됩니다
한 줄 답 : 이혼 확정 전 사망이면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되어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므로,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고 재산은 상속 제도로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청구가 끝났다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결론은 상속 제도가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사망 시점까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라 생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정리하면, 이혼 확정 전 사망의 경우 재산 귀속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해집니다. 나눠 달라고 청구하던 재산도, 결국 상속의 틀 안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귀속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유류분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고 상속법의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과 상속분 5할 가산 원칙까지만 다룹니다. 개별 상속분·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예외 —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소 제기 후'라면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한 줄 답 :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사망 전에 이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청구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청구권과 성격이 다른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혼 위자료청구권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민법 제806조 제3항·제843조).
행사상 vs 귀속상 일신전속권: 위자료청구권은 '행사할지 말지'를 본인만 정할 수 있는 권리(행사상 일신전속)일 뿐, 권리 자체가 사람에게 붙어 소멸해 버리는 것(귀속상 일신전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행사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다면 그 뒤에는 상속·양도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요건 — '소 제기 후': 승계가 가능해지는 분기점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청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시점입니다. 그 이전, 즉 마음속으로만 위자료를 받고 싶었던 단계에서 사망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금지 —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결정적 차이] 재산분할청구권(3장)은 이혼 성립 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아 상속 대상이 없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소 제기로 행사한 뒤라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된다"는 말은 틀렸고, "위자료청구권은 소 제기 후에 한해 상속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언제나 위자료가 상속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소 제기(청구 의사 외부적 명백) 후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사망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의 선후, 소송기록의 청구취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6. 실제 국면과 시사점 — 사실혼 사망 해소와 나란히 보면 또렷해집니다
한 줄 답 : '생전 해소냐, 사망 해소냐'가 재산분할이냐 상속이냐를 가르며, 이 원리는 법률혼과 사실혼에서 공통되지만 생존 배우자의 상속 지위에서 결정적 차이가 납니다.
법률혼에서 '이혼 확정 전 사망 = 상속으로 규율(재산분할 아님)'이라는 원리는, 사실혼의 경우와 나란히 놓고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가령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A씨 부부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한쪽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진행하던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되고, 재산은 상속으로 넘어가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례·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이혼 시 재산분할)를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망에 따른 재산 귀속은 상속 제도가 규율).
정리하면, '생전 해소냐, 사망 해소냐'가 재산분할이냐 상속이냐를 가른다는 구조는 법률혼과 사실혼에서 공통됩니다. 다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법률혼의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 해소 시 재산분할도, 상속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통계청 2024년 이혼 약 9만 1천 건이라는 수치도 전체 이혼의 규모일 뿐 이혼소송 중 사망 사건의 빈도를 뜻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발생 구조와 시점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결론 — 재산분할에서 상속으로, 국면이 바뀌는 만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은 하나의 결론으로 뭉뚱그려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그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되고, 남은 재산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어 상속으로 규율되며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사망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해 청구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도 당연히 상속된다'거나 '위자료는 언제나 상속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재산분할에서 상속으로 넘어가는 만큼, 사망 시점과 이혼 확정 여부·위자료 소 제기 여부·다른 상속인 구성 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은 시점과 소송기록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 변호사와 상의해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여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검사가 이어받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4므246, 94므253). 판결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다툴 대상이 사라져 절차가 종료됩니다.
Q.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된다"는 말은 맞나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확정되지 않으므로 상속될 대상이 없습니다. 이혼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다가 사망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94므246). 정확히는 '재산분할청구가 종료된다'이며, 남은 재산은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Q. 그럼 재산은 하나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고,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위자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상속되나요?
A. 아닙니다. '소 제기로 청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뒤'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법원 92므143, 민법 제806조 제3항·제843조).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마음만 있었을 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자료가 상속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왜 결론이 다른가요?
A. 권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므로 이혼 성립 전 사망이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소 제기로 행사 의사를 드러낸 뒤라면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사실혼은 생전 해소면 재산분할을 유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혼의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망 해소 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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