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중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신혼 초 이혼은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혼인이 흔들리거나, 임신 중에 이혼을 고민하게 된 분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입니다. 이혼이 되는지 자체보다, 태어날 아이의 신분관계와 신혼 재산 정리까지 얽혀 있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신혼 초 이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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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신 중이거나 결혼 직후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숙려기간·태어날 아이의 법적 지위·예물과 신혼집 정리에서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임신 중이든 결혼 직후든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 임신·신혼은 이혼을 막는 법적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2. 다만 임신 중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민법 제836조의2),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자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3. 출산 예정일이 있는 사안이라면, 출생신고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리 절차(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까지 함께 놓고 이혼 절차의 순서를 미리 설계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임신 중·신혼 초 이혼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임신 중·신혼이라는 사정은 이혼을 막는 사유가 아니며, 다만 숙려기간·친생추정처럼 시간과 결부된 특수한 쟁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은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전체 이혼 건수로, 신혼(단기혼) 이혼이나 임신 중 이혼만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모입니다. "임신 중에도 이혼이 되나요, 아이를 낳은 뒤에만 가능한가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누구로 되나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예물·혼수·신혼집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신혼이라는 사정 자체가 이혼을 막는 법적 장애사유는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방법은 혼인 기간이나 임신 여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의 이혼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의 친생추정이라는, 일반 이혼 안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쟁점이 결합됩니다. 이 글은 ① 절차와 숙려기간, ② 친생추정, ③ 출생신고 전 정리 절차, ④ 신혼 재산 정리 순서로 풀어 드리며, 어떤 선택이 옳다는 평가 없이 법 제도가 마련해 둔 절차를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 절차와 숙려기간 3개월

한 줄 답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해야 할 자녀"에 포함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임신 여부·혼인 기간은 두 방법 모두에서 진입 요건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의 이혼숙려기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3항).

 

조문이 "임신 중인 자"를 양육해야 할 자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임신 중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1개월"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은 3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사정을 그대로 소명해 이루어지는 제도이지, 단축을 받을 목적으로 사정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이 글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안내 수령, ② 숙려기간 경과, ③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④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신고를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 절차 안의 제도라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 친생추정(민법 제844조)

한 줄 답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대로 두면 전 남편의 자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신혼 초 이혼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조문은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입니다.

  • 제1항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 제2항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3항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숫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면, 200일은 "혼인 성립일부터" 기산하는 기준이고 300일은 "혼인관계 종료일(이혼 등)부터" 기산하는 기준입니다. 기산점과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임신 중에 이혼하면 출산은 대부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태어난 자녀는 제3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1항과 결합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자녀의 생부가 전 남편이라면 이 추정은 실제와 일치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오랜 기간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이혼 성립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추정과 생물학적 실제가 어긋나게 됩니다. 친생추정은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추정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위해 법이 정리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는 당사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한, 신분관계 정리의 문제입니다.

 

4. 출생신고 전이라면 — 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로 소송 없이 정리

한 줄 답 :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라는 간이한 가정법원 절차로 친생추정을 정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제844조 제3항) 사안에서,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생부(生父)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해 정식 소송(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절차로 추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한 취지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제844조 제3항 사안에 한정되는 제도이고 청구인 적격도 제도별로 다릅니다. 둘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각 조 단서). 셋째, 법원이 검사결과·별거 기간 등 사정을 심리해 판단하므로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출산 예정일이 있는 사안에서 이혼 절차의 일정과 자녀 신분관계 정리 절차를 한 축에 놓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편 임신 중 협의이혼에서는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제도(민법 제836조의2 제4항)가 연결되는데, 출생 전 사안에서 협의서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신고 지연은 자녀의 의료·행정 등록 등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신고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로 미리 상담을 받아 허가 청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제847조)라는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이는 허가 청구보다 무거운 절차입니다(상세는 친자관계 소송을 다루는 별도 글에 위임합니다).

 

5. 신혼 재산 정리 — 예물·혼수·신혼집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 : 예물 반환은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고, 신혼집 등 재산분할은 별산제와 기여도 중심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정해진 비율표는 없습니다.

 

예물·예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물의 수수(주고받음)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신혼 초 단기 파탄 사안에서는 "상당 기간 지속"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가 상당 기간인지는 획일적 기준이 없고 혼인 경위·기간·파탄 원인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기 파탄이라고 해서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수·결혼식 비용의 정산 역시 성질·구입 경위·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귀속 불명 재산은 공유 추정)와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액수·방법 결정)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쌍방 협력으로 새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범위가 좁고 자금 출처가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정이 분할 대상 확정과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신혼집 정리 사안에서 명의와 자금 출처(각자의 혼인 전 자산인지, 일방 부모의 지원인지, 공동 대출인지)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비율표나 "몇 %"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사안별로 정해지므로, 구체 수치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실제 유형으로 본 시사점 — 두 갈래의 가상 사례

한 줄 답 : 별거 중 임신 사안은 출생신고 전 허가 청구의 시점 관리가, 신혼 재산 사안은 자금 출처 정리가 각각 핵심이 됩니다.

 

아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건·실제 인물과 무관하며 유사 사안의 결과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A(친생추정 정리 유형) — A씨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오랜 기간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이혼 성립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출생신고 전에 어머니(또는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검토하게 되고, 법원이 유전자 검사결과·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B(신혼 재산 정리 유형) — B씨는 혼인신고 후 몇 달 만에 혼인이 파탄되어, 양가가 주고받은 예물·예단, 일방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 공동 구입한 혼수 가전의 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예물 반환 법리(96다5506·76므41,42)를 사안에 대입하고, 신혼집은 자금 출처·명의·기여를 따져 별산제·재산분할 법리로 정산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사례 모두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 시사점은 하나입니다. 시점이 특수한 이혼일수록, 어떤 절차를 언제 밟는지의 순서 설계가 결과에 앞서는 준비라는 점입니다.

 

7. 결론 — 시점이 특수한 이혼일수록 순서 설계가 먼저입니다

임신 중·신혼 초의 이혼은 이혼 일반의 법리에 더해 시간과 결부된 특수 쟁점 — 숙려기간 3개월, 이혼 후 300일 친생추정, "출생신고 전"이라는 허가 청구의 시점 요건 — 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 밟는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출산 예정일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혼 절차와 자녀 신분관계 정리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절차 선택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조철현·김민정 변호사)과 상의해 사안의 시간표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으로, 혼인 기간은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액수는 사안별 재량으로 정해져 고정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재산분할도 정해진 비율표 없이 기여도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Q. 이혼 후 바로 재혼해도 문제없나요?

A. 현행 민법에는 이혼 후 재혼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과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정했던 민법 제811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재혼 후 출산일이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라면 제844조 제3항의 친생추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경우 허가 청구 등 정리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결혼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혼인무효는 안 되나요?

A.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소급)와 혼인취소(장래를 향하여 소멸)는 민법 제815조·제816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인정되는 별개 제도이고, 그 사유가 없다면 혼인 해소는 이혼 절차에 의합니다.

 

Q.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4조의2·제855조의2 단서).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제847조)라는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당사자·기간 등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청구보다 무거운 절차입니다.

 

Q. 친생추정이 걱정되면 출생신고를 미루면 되지 않나요?

A.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지연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가 청구가 "출생신고 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정리 절차를 신속히 밟으라는 취지이므로,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임신 중 이혼하면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친권자·양육자 결정과 양육비는 이혼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정해지며, 협의이혼에서는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제도(민법 제836조의2 제4항)와 연결됩니다. 출생 전 사안에서 협의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양육권·양육비의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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