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이혼의 본질적 이해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 이혼을 통칭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지만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거나 외국에서 혼인생활을 해 온 경우, 국내에서 살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으로 이주한 뒤 이혼이 문제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부부의 이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 다툴 것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흔히 혼동되는 두 개념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관할) : '어느 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가 — '법원'의 문제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이혼을 판단하는가 — '법'의 문제
두 가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반드시 한국법인 것은 아니며, 어느 한쪽이 충족되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자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 축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분리해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전체 이혼을 합한 수치이며, 국제이혼이나 외국인 관련 이혼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2. 국제이혼의 법적 요건·구성 — 관할과 준거법
국제이혼은 ② 관할(어느 법원) → ③ 준거법(어느 법)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2022. 1. 4. 전부개정(법률 제18670호)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입니다. 이 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과 분야별 특별관할 규정이 상세히 신설·정비되었으므로, 관할·준거법은 반드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관할의 일반원칙 —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조는 관할 판단의 일반 기준입니다.
(2)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56조
혼인관계 사건(이혼 포함)에는 별도의 특별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1항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 관한 관할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다만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는 별도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3) 이혼의 준거법 — 국제사법 제66조와 제64조
관할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는 준거법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는 이혼에 관하여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단서). 따라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당사자인 국제이혼은 이 단서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에 따라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가 준용되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로 단계적으로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없을 때 비로소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4) 부부재산제 — 국제사법 제65조
이혼에 따라오는 재산 쟁점에는 제65조(부부재산제) 가 관련됩니다. 부부재산제는 제64조를 준용하되(제1항), 부부가 합의로 부부 중 한쪽의 국적국법·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법에 따릅니다(제2항). 대한민국에서 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항),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을 국내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준거법을 이혼 준거법(제66조)으로 볼지 부부재산제(제65조)로 볼지는 견해가 나뉘고 사안에 따라 달리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국제이혼은 관할·준거법·송달·외국판결 등 여러 단계가 얽혀 있어, 사건 초기에 큰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의·요건 자체는 공개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할 검토 : 일상거소·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당사자 국적·자녀 거주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안이 국제사법 제2조·제5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준거법 검토 : 제66조 단서(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민) 요건 충족 여부,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제64조의 단계적 연결, 재산 쟁점의 제65조 적용 가능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절차·송달 대응 :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송달 방법과 절차적 쟁점을 점검하고, 사안에 맞는 진행 경로를 안내합니다.
외국 판결 대응 : 이미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 승인 여부와 후속 절차의 큰 틀을 정리합니다.
단계별 정리 : 관할 → 준거법 → 송달·외국판결 승인의 순서로 쟁점을 단계화해, 의뢰인이 다음 선택을 차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특히 국제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일상거소·관할의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검토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국제이혼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할과 준거법이라는 두 축을 사건 초기에 분리해 정확히 그리는 일부터 함께합니다. 사안이 한국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제2조·제56조), 이혼·재산의 준거법(제66조·제64조·제65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나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같은 절차적 쟁점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사안에 맞게 검토해 안내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의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능한 선택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국제이혼의 세부 쟁점은 각 전용 글에서 더 깊이 다루며, 구체적 사정은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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