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공유(共有)' 상태가 되는데, 이 추상적인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각자의 몫을 현물이나 가액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 법적 근거 및 성격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사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1013조)
- 성격: 이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분할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 유언과의 관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유언장)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직접 지정한 경우입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최우선이므로,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全員)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요건: 단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방법: 현물분할(부동산은 A, 예금은 B), 가액분할(A가 부동산을 갖고 B에게 현금 정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심판에 의한 분할 (재판상 분할) 위 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심판)을 통해 재산을 강제로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통상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고 불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의 개입을 통해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필수 절차)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역시 정식 재판(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절차가 즉시 종결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되어 재판부가 법리(기여분,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심판(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심판 기준)
법원이 재산을 심판으로 분할할 때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예: 배우자 1.5, 자녀 1:1)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반영하여 각자의 최종 상속분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기여분 (寄與分) (민법 제1008조의2)
- 정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예: 장기간 병간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몫을 법정상속분에 더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효과: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특별수익 (特別受益) (민법 제1008조)
- 정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예: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학비 등)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음)**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취급됩니다.
- 효과: 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간주 상속재산'),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뒤,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개념)] (상속개시 시 재산 + 특별수익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율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5. 상속재산분할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은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협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의 심판으로 진행될 경우, ①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재산 조회, ②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③ 나의 '기여분'을 입증하는 절차, ④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공방을 요구합니다.
또한,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게 된 경우(예: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별개의 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