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대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양가의 도움 없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았고, 그러던 중 의뢰인이 남편 명의로 시작한 작은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고, 예금도 1억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10년간의 고생길을 지나, 이제야 빛이 보인다고 느낄 무렵, 불행히도 배우자가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무렵, 의뢰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는 아들 명의이니, 자신들이 상속받아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제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부모님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chat gpt를 통하여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을 추천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쟁점의 정리
먼저, 부부 중 일방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망인의 부모 및 배우자가 됩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망인의 부 및 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1.5:1:1이므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42%, 망인의 부모가 58%(부와 모가 각 29%)정도를 나눠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하필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은 재산 중 58% 가량을 시부모님에게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 의뢰인이 재산을 갖게 되는 반면, 망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반도 갖지 못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래서 부모님 중에는 너희가 모은 돈이니 너희가 가지라는 의미에서 상속포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재산의 전부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점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이 기여분 주장입니다.
나.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할 필요가 있을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다소 엄격하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정도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는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음식점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재산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기여분 주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1심 재판의 진행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부부가 재산을 형성해 온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매출 및 수익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음식점이나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의뢰인이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과 결혼 당시 부부가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점, 망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부부가 지난 10년간 함께 모아온 전재산에 가까운 점, 그리고 본 사건이야말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기여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경우 망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매수자금 형성에 도움을 준 반면,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재산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비율을 70%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기여분으로 70%를 인정받게 되면,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의 82.8%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인 약 6억 원 중 약 5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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