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증여(贈與)나 유증(遺贈)으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아 간 수증자(受贈者)나 수유자(受遺者)를 상 '부족한 몫'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증여(贈與)나 유증(遺贈)으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아 간 수증자(受贈者)나 수유자(受遺者)를 상 '부족한 몫'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민법 제1112조~제1118조)입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유언이 절대적이라 해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1. 유류분 | 청구권자 및 보장 비율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든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특정 순위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참고: 3순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4호)은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구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2. 유류분 | 반환 의무자 및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반환 의무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입니다.
- 반환 의무자: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 및 수증자(생전 증여를 받은 자)
- 반환 순서 (민법 제1116조): 유류분권리자는 반드시 유증(유언)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유증받은 재산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반환 의무자: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3. 유류분 산정 | 기초재산 계산 (핵심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복잡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기본 산식: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가액) - (상속 채무)] - 쟁점: 증여재산의 포함 범위 언제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되는지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10년, 20년 전이라도) 모든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를 '미리 준 상속분(특별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제3자(며느리, 사위, 타인 등)에게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포함됩니다.
- 예외: 증여 당시에 양 당사자(피상속인과 제3자)가 이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악의) 증여했다면,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여분 (寄與分):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상속재산분할' 시 더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遺留分):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행위로부터 상속인의 최소 지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0753 등)에 따르면,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상속인이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그 기여분을 상대로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기여분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매우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상속인이 ①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장기 소멸시효: 설령 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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