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채무를 반영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사건 변호사

B씨의 채무와 폭언·폭력으로 별거한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과거·장래 양육비 전액 인정과 A씨 명의 채무의 재산분할 분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가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와 A씨를 향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B씨는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과는 달리 혼인파탄의 원인은 A씨가 아닌 B씨에게 있으며, B씨보다 A씨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한편 의뢰인 A씨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는 실질적으로 B씨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B씨가 책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A씨와 B씨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오랜 기간 다퉜으나, 결과적으로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 명의의 채무도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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