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자인 B씨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A씨는 계약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근거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증액이 과도함을 다투었고, 결국 B씨 청구액에서 약 50% 감액된 양육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는 상호 협의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된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며, 직업 특성상 소득 편차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청구한 양육비 증액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협의이혼 당시 하루빨리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했고, 양육비도 재산분할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양육비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에서 약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이혼당시 무직이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높은 소득이 생긴 경우로,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형평성에 맞게 양육비 증액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