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8년간 혼인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산분할 입장차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을 정리해 A씨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B씨가 A씨의 낮은 소득과 퇴사를 이유로 기여도가 낮다고 반박하자, 고운은 가사·육아 전담과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해 대응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50%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신청까지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큰 입장차이를 보게 되어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재산을 세세히 조회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였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바탕으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A씨가 혼인 기간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급여가 자신에 비해 훨씬 적었으므로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며,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여러 방법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며 A씨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 의해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50%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탓에 혹여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 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변론으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기대했던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