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별거 중이던 B는 갑자기 아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계속 집에 방문하였고, 계속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등 A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A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B에게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고운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문의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와 B는 양육권으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누가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B가 자녀를 보겠다는 이유로 계속 A의 집을 방문하고, 아예 자녀를 돌보겠다며 데려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를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서 적정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여 B가 함부로 A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B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 버리는 일도 막고자 하였습니다.
고운은 재판부에 A가 결혼 생활 내내 주양육자의 위치에서 자녀를 키웠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A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를 핑계로 멋대로 A의 집을 드나드는 B로 인해 A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밝히며 시급히 임시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혼 소송 종결까지 A를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로 B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A와 협의한 장소에서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게 되었고, 멋대로 A의 집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시양육자 지정은 단순히 A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A가 양육자로서 좀 더 적합하다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A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조금 더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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