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ㅣ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이었던 이혼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과소비·재산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 상간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와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남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의뢰인은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두 자녀는 모두 명문대에 진학하였고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한 채 가정을 돌보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는데남편은 "시간을 주면 정리할 일이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은 “재산 대부분은 내가 번 돈과 상속받은 재산이다. 당신은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으니 재산분할로 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부부의 주된 재산은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혼인 중 약 1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자신이 과연 이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두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는 혼인기간 중 취득된 재산이었고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상속 시기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지만문제는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토지였고그 가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이처럼 고액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더욱이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였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남편의 부정행위그리고 남편이 아내인 의뢰인 모르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상속재산 주장과 과소비 주장을 적극 반박

 

상대방은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근로소득과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으로 형성되었고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매우 낮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과소비를 일삼아 공동재산을 감소시켰고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들 대부분이 카드결제대금통신비보험료자녀 양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작성 준비서면 중 발췌]

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속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며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투자내역을 추적하여 공동재산 감소 사실을 입증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증권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담보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고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작성 준비서면 중 발췌]

 

 

 

이에 주식거래내역과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유지·증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리한 투자로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작성 준비서면 중 발췌]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상속재산이라는 상대방의 유리한 요소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공동재산 감소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에게 지급한 금원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장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과 상간 여성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거나시간을 주었다면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었는데 의뢰인이 성급하게 이혼을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 계속된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상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상간녀에 송금한 총액인 약 5000만원 역시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먼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이 과소비 및 재산은닉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대부분이 카드결제대금통신비보험료자녀 용돈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상대방 역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의뢰인이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또한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토지에 대해서는상속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으나재판부는 상속재산이라는 점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편으로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담보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공동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또한 상대방이 상간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부부공동재산에서 임의로 지출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속재산이라는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과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공동재산 감소상간 여성에게 임의로 지급한 공동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하였고,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소송과정에서의 자세한 변론전략은 고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본 사건은 변론을 잘 준비한다면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고액의 상속재산이고 배우자가 장기간 전업주부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라는 남편의 가장 큰 유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상대방의 주식투자로 인한 공동재산 감소 사실과 상간 여성에게 임의로 지급한 공동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재산분할 50%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아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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