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건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신청건 결산

사건 변호사

정부의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시행되었지만, 상속인들은 채권자 대응, 정확한 채무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과 절차, 상속재산 사용 가능 여부, 관할 법원 대응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을 대리하여 채권자 대응까지 돕고 있으며,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망 후 3개월 내 상담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망인(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①망인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내온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②또 정확한 채권과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③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여러 신고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하며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④상속재산을 소비해도 되는지, ⑤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크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미 여러건의 한정승인신청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신청이나 특별한정승인신청 등을 대리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만일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고 계신다면, 되도록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정승인신청여부를 확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깔끔한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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