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남편의 계좌를 추적하여,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부부공동재산 중 2억 9,000여만 원을 은닉하여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 2억 9,000여만 원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3억 5,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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