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으나,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물으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당시 B씨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한편,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