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 A씨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배우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전부 A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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