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최근 1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숙려기간 중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며 A씨에게 당초 합의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되 이혼 이후 배우자 B씨가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등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조정절차에서 재산형성에 관한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및 이혼의 경위 등을 근거로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A씨가 주장한 재산분할비율이 반영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 금액 감액하였으며,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며 당초 합의하였던 양육비 금액보다 증액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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