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반환청구 l 망인의 생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이 생전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자녀들로부터 상속금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대출 상환·주거비·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망인이 당시 의사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료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이자 망인이 된 B씨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자녀는 5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생전 B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배우자 B씨가 사망하고 남은 B씨의 채무들이 자녀5인과 배우자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자녀 5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망인이 사망전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들의 상속분 만큼의 상속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게되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시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망인의 대출금 상환 및 망인과 함께 지낼 아파트의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입원병원측으로부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들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패소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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