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조정을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금과 연금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30년 이상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재산과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고, A씨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증여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와 연금 50%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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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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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며
의뢰인 A씨와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B씨의 연금과 B씨 명의의 재산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A씨에 기여도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결혼생활 중 A씨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 및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B씨가 수령하는 연금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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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와 B씨의 연금 50%를
A씨가 지급받는 내용으로 A씨가 희망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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