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쟁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외도와 가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와 상간자 C씨에게 있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이혼이 인용되며 B씨와 C씨로부터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B씨의 부모님까지 C씨의 존재를 알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하였으나,

B씨는 그 후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 A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별거 등

오직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사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C씨에게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와 C씨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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